공부해서 남주나

주의해야 할 보험서류

룡룡팔팔 2021. 6. 13. 11:03
반응형

서명할 때 주의해야 할 보험 서류

 

의료자문동의서

일반적으로 보험자가 보험금을 받기 위해선 보험금을 청구하게 된다. 이때 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오며 실제로 보험자가 청구한 보험금이 맞는지, 치료를 위한 의료비가 정확한지, 보험금을 더 많이 받기 위해 과대 진료한 것은 아닌지, 보험 가입 전에 있었던 질병은 아닌지 등을 구체적으로 조사한다. 

보통 이럴 때 손해사정사가 보험자에게 서명해달라고 하는 서류는 의무기록열람동의서와 위임장이다. 이는 해당 사고나 질병으로 진단받은 것과 치료받은 내역을 손해사정사가 확인하기 위한 것인데 의무기록열람동의서와 위임장은 서명해야 하는 서류이다.

주의해야 할 것은 ‘의료자문 동의서’이다. 간혹 손해사정사가 의무기록열람동의서와 위임장 사이에 슬쩍 껴 넣고 함께 서명을 받아 가는 경우가 있는데, 의료자문 동의서에는 절대 서명을 하면 안 된다. 의료자문 동의서는 보험사가 ‘보험자를 진단한 의사와 그 진단을 믿지 못하기 때문에 보험회사와 계약된 의사에게 따로 자문받겠다는 것'에 동의하라는 것이다.
보험사와 계약된 의사가 보험자에게 유리한 진단을 할 가능성은 거의 없다. 보험사에 유리한 진단이나 자문을 했을 경우 보험사에서는 이를 빌미로 보험금 지급을 하지 않거나 보험금을 낮추려 할 것이다. 

최근 의료자문에 대한 법 개정(2021년 2월 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 개정)으로 보험회사가 실시한 의료자문 결과에 동의하지 않는 경우 보험수익자와 보험회사가 추가로 의료자문을 실시할 제3자(종합병원 소속 전문의)를 함께 정하고 그 의견에 따를 수 있으며, 이 경우 의료자문 비용은 보험회사가 전액 부담해야 한다.
법 개정으로 보험자를 위한 최소한 보호장치로 마련되어 있지만 그럼에도 불고하고 의료자문동의에 신중해야 한다.

손해사정합의서

간혹 보험사에서 보험금을 감액해 지급하거나 지급 사유가 없다는 안내를 하는 경우가 있다. 이럴 때 보험사에는 ’손해 사정 합의서‘라는 서류에 서명을 요구하는데 이 서류에 서명하는 것 역시 조심해야 한다. 이 서류는 일반 사람들이 쉽게 알아보지 못하게 면책 합의나 부제소 합의와 관련된 내용이 포함돼 있기 때문이다.
   
면책 합의에 동의 = 보험금을 지급하지 않겠다는 것에 동의하는 것.
부제소 합의에 동의 = 추후 해당 건으로 인한 어떤 소송도 제기하지 않겠다는 것에 동의하는 것.
특히 부제소 합의에 동의하게 되면 향후 해당 건과 관련해 어떤 이견이 생기거나 문제점을 찾게 되더라도 법적인 보호를 받을 수 없다.

 

반응형